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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초 흡연' 빅뱅 탑 불구속 기소

  • 강병진
  • 입력 2017.06.05 11:01
  • 수정 2017.06.05 11:04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적발된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30)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최승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6년 10월 20대 초반의 여성 A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20대 초반의 여성 A씨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마쳤다.

최씨는 검찰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부분은 인정을 했으나 대마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통해 대마초를 흡연한 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최씨의 모발을 통해 대마초 흡연 반응검사를 실시했고 양성반응이 나왔다.

최씨는 지난 2월 의경에 입대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소속돼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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