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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경호실이 경호처가 된 이유

ⓒ뉴스1

'권위의 상징'으로 꼽혀온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이 일단 보류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재인정부 출범 뒤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마치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경호실의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바꾸고 경호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약은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이관하는 것이었지만, 대신 대통령경호실을 경호처로 명칭과 위상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김 의장은 "대통령 경호처로의 개편은 대선공약과 다르지만 광화문 시대 공약과 연계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의견을 따른 것으로 향후 관련 법률 검토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열린 경호' 기조를 통해 경호가 특권이 아닌 국민을 섬기는 상징이 되게 하자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통령 경호의 중요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해 '현실적 대안'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말해온 '낮은 경호' 기조를 존중함과 동시에 현실적인 대통령 경호의 중요성과 절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약 파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비판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현실적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경호상 이유들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가 대통령 임기 내내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향후 광화문 시대 공약 검토 때 현실에 맞는 논의를 해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의 정부서울청사 이전이 올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2019년 완료하는 것이 목표인만큼 그에 따라 이번에 보류된 공약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이날 협의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6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통령의 시간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재"라며 '24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역시 경호상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 일정을 사전 공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대통령 일정' 메뉴에도 문 대통령의 일정은 업데이트되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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