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61)가 5일 예정된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최씨는 구치소에서 넘어져 타박상 등을 입어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5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 등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최씨가 이날 오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어지럼증으로 방에서 넘어져 온몸에 타박상과 요추·꼬리뼈를 다쳐 참석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다음 기일에 꼭 참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592억 원대 뇌물을 수수하는 등 총 18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 측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도 "최씨가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씨가 불출석하면서 증인으로 예정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에 대해 최씨 측이 반대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오늘(5일) 최씨 측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따로 기일을 줘야하는 문제가 있다"며 "최씨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진행하되 다음 기일에 조서를 고지해 끝내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