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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후보의 콘도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한 외교부의 답변

  • 박세회
  • 입력 2017.06.05 07:10
  • 수정 2017.06.05 07:11

외교부가 강경화 장관 후보자의 해운대 콘도 증여세 탈루 논란에 대해 증여나 탈세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해운대 콘도는 배우자가 장녀와 공동명의를 한 것으로 증여나 탈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강 후보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2009년 8월 큰 딸과 공동명의로 객실 한 채를 2억6000만원에 구입했다며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큰 딸에게 일정한 소득이 없었던 상황에 비춰봤을 때 이 교수가 큰 딸에게 1억30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1600만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 의원은 증여세 1660만원, 무신고 가산세 330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720만원을 합치면 강 후보자 측의 미납세액은 3700만원이 넘고, 매입 9개월 만인 2010년 4월 해당 부동산을 2억8000여만원에 매각해 1000만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다. 결과적으로 증여된 재산이 없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해운대 콘도는 가족이든 친구든 지분이 2인이 되어야 구매할 수 있다고 하여 공동명의를 한 것"이라며 배우자인 이 교수 측은 "판매자 및 부동산에서 알려준 대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강 후보의) 배우자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었던 장녀와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구입했었지만 실제 잘 이용하지 않아 수개월 뒤에 팔았다"며 "취득세, 금융비용을 제외하면 차액도 거의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매도 자금은 배우자가 전액 회수했기 때문에 실제 장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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