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원 "용산 미군기지 2·3차 환경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 강병진
  • 입력 2017.06.04 12:55
  • 수정 2017.06.04 12:56

환경부의 2·3차 서울 용산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대법원 판결로 공개된 1차 환경조사 결과를 보면,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에서 허용기준치를 최대 162배 초과한 1급 발암물질 벤진이 검출됐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2·3차 용산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5년 5월, 2016년 1~2월, 2016년 8월 세 차례에 걸쳐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등에 대한 환경조사를 벌였다. 민변은 3번의 환경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환경부는 일관되게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 조항을 내세워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 통지를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4월13일 1차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린 데 이어 법원은 2·3차 환경조사 결과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지만 용산 미군기지가 주변 지하수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주한 미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양국 간에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용산 미군기지 인근의 유류 오염 문제가 공론의 장에서 심도 있고 활발하게 논의되는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1심부터 줄곧 1차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던 환경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환경부 #환경조사 #사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