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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가 '장녀 건강보험 혜택 논란'을 해명했다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자도 이에 입장을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3일 이 사실을 밝혔다. 이 의원은 "강 후보자의 장녀는 2006년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그러나 2007년 9월 11일부터 2014년 9월 1일까지 강 후보자의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교수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A씨는 건강보험법 제10조에 의해 건강보험의 자격을 상실한 후 건강보험법 제109조에 의해 '외국인'으로서 2007년 9월11일, 후보자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신청을 한 것"이라며 "그런데 건강보험법 제109조의 취지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로 외국인 직장가입자에 외국인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국적포기자가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피부양자로 등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뉴스1(2017. 6. 3.)

YTN에 따르면 이 의원은 강 후보자 역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가 UN에서 근무하던 2006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배우자 이 교수가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다는 것. 이 의원은 강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2007년, 2013년, 2014년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 때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고, 피부양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다음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며 강 후보자가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TV조선에 따르면 강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시 소속학교의 직장건강 보험에 가족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다"라며 "강 후보자가 별도의 보험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유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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