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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5·18 판결·표창' 논란에 대한 5.18 관련 단체들의 입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군 재판관 시절 내린 '5·18 판결·표창' 논란에 대해 당사자 격인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4일 '김 후보자가 전두환 정권에서 3차례 상훈을 받는 등 5·18 당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 "특별한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뉴스1과 통화에서 "논란과 관련해 (5·18 단체들과 입장을 내기 위한) 의논을 다시 할 이유도 없었다"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게 그분 혼자만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계엄군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훈포장을 줬다. 훈장 서열이라든가 계급에 의해 관련 사람들에게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저희도 어지간한 자료들은 일부 살펴봤는데 그 당시 (김 후보자의) 역할이 별로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재판에 관여했다라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직이 주어졌을 뿐"이라며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일을 하기 위해 간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런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이사는 '김 후보자가 군 재판관 복무 당시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운전사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판결' 등 5·18 판결 논란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사안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논란이 되지 않는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입장은 기념재단과 5월 3단체(5·18 유족회, 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김 후보자에 대한 5·18 판결 논란이 불거진 후 공식논의해 결론을 낸 것이다.

김 이사는 "김 후보자가 당시 재판에 참여했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 당시 김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계엄하에 군사재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자제가 너무 제한돼 있었다"고 말했었다.

이어 "5·18 당시 참전했던 하급 병사들 또는 하급 지휘관들과 비슷한 위치였을 것"이라며 "그분이 당시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 자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의 증언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판결문제는) 당시 개인의 소신으로 했다는 문제로 치부하지는 못할 사안으로 판단했다"고도 했다.

특히 "5·18 당시 수감자들이 검찰관들에게 두드려맞는 일도 비일비재했지만 5·18 단체 회원들 사이에서 김 후보자가 검찰관 당시 수감자들에게 가해 행위를 한 내용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18재단과 단체들은 김 후보자가 판사로 임용된 후 판결한 내용들을 봤을 때도 다른 흠결을 발견하지 못했고, 소신 있고 의미있는 판결을 해 온 것으로 본다"며 "김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직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7~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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