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동거 여성 폭행·살해·암매장 남성 징역 3년'에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동거 여성을 폭행, 살인한 뒤 콘크리트로 암매장했다가 4년 만에 발각돼 붙잡힌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을 두고 법조계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9세 남성 A씨에 대해 "범행 결과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현장검증에서 범행을 재연하는 A씨

중앙일보에 따르면, 판사 출신 진종한 변호사와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를 두고 각각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애초에 네 차례나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을 상해치사보다 더 경미한 범죄로 다뤄지는 폭행치사로 기소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폭행치사라고 하더라도 사체은닉 등으로 이어져 죄질이 나쁜 경우엔 중형을 선고하는 최근의 판결 경향과 맞지 않는다."(진종한 변호사)

"1·2심 판결이 양형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일반적인 법 감정을 거스르는 결론을 낸 것 같다."(한 부장판사)

조선일보 양은경 법조전문 기자 역시 "상당수 법조인들도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며 한 형사전문 변호사가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고 전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까지 동원해 콘크리트에 사체를 암매장한 것은 정말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3년은 너무 가볍다."

함께 기소된 다른 범죄와 경합범 가중을 하면 법률상 선고 가능한 범위는 동거남에게 3년~37년입니다. 항소심은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형량을 준 것이지요.

(중략)

살인죄로 기소하려면 수사기관이 다른 사인(死因)이 있었다는 것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백골이 된 상태여서 사인 규명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개골 함몰이나 골절 등 살인의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동거남의 변명이 받아들여져 ‘폭행치사’로 기소된 것이지요.(조선일보 6월 3일)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살해 #여성 #남성 #폭력남 #콘크리트 #암매장 #살인 #폭행치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