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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하고, 아내 상습폭행한 남자의 최후

ⓒBrand X Pictures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차로 치어 다치게 한 것도 모자라 아내를 때리고 강제추행 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져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훈육의 정도를 넘어서 상해를 입힐 정도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차로 몸을 밀어 넘어뜨린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이 어린 딸이 있는 앞에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아내를 강제추행 하는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가져온 것은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이런 가정폭력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행해짐으로써 강도 높은 폭력임에도 은밀하게 진행돼 피해가 장기화되고 심화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뿐더러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6일 경기도 여주시 한 대형쇼핑몰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딸을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4년째 별거 중인 아내를 두고 만나는 여성에게 ‘엄마’라고 부르라는 자신의 요구를 딸이 강하게 거부하고 차에서 내리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4년 6월 진천군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소리를 낸다며 아내를 마구 때리고 어머니의 편을 드는 딸까지 마구 때려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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