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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21)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정씨 구속을 기점으로 국정농단 추가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3일 오전 1시27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 후 학사과정에 있어 각종 편의를 받은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청담고 재학 당시 승마협회 명의 허위 공문으로 출석과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있다.

검찰은 입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혐의를 통해 정씨 신병부터 확보한 뒤 추가 수사를 벌이기 위해 정씨의 구속영장에 이 2가지 혐의만 우선 적시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로써 최씨 일가의 은닉 재산 추적 등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씨는 삼성으로부터 말값과 승마 훈련비로 약 78억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자 이른바 '말 세탁'을 통해 은폐하려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3가지 혐의 모두 정씨와 최씨를 공범 관계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독일에서 자신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고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씨는 삼성 승마 특혜지원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뇌물수수 과정에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직·간접적인 공모 여부에 따라 뇌물수수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삼성의 지원과정에서 관여 정도,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영장 기각에 따라 추가 수사는 어렵게 됐다.

정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일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허탈감을 줬다면 눈물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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