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직후 오랫동안 몸담아온 진보적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탈퇴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5월9일) 직후 민변에 탈회 신청서를 제출했고, 민변은 이를 수리했다. 신청서에 적은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였다.
민변은 별도의 탈회 승인 절차가 있지 않아 내부 보고 절차만 이뤄졌다.
이 같은 결정은 민변을 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정부를 견제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민변에 현직 대통령이 회원으로 남아 있으면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과 함께 민변에서 활동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같은 이유로 2002년 대선 후보자 시절에 탈회 신청서를 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988년 5월 민변 창립 전부터 인권·노동 변호사로 활동하다 창립 시점에 민변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