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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가 영장심사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 김태우
  • 입력 2017.06.02 16:01
  • 수정 2017.06.02 16:04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시간30분만에 종료됐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2일 밤늦게 혹은 3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정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5시36분쯤 종료됐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는 정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와 고형곤 부부장검사 등 3명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검찰은 이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정씨와 최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정씨는 이대 면접 당시 사전에 약속된 대로 아시안게임에서 딴 금메달을 들고 가 면접위원들에게 꺼내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규정위반이었다. 또 정씨는 최씨와 함께 류철균 교수 등을 찾아가 '학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씨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측에서는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권영광, 오태희 변호사 등 3명이 참석해 정씨의 구속 수사 부당성을 주장했다.

정씨 측은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정씨의 업무방해 공범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씨가 자신의 뜻에 따라 귀국한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이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정씨 사건이 이(국정농단) 사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구속할만한 사안인지를 법정에서 설명해 드렸다"면서 "최순실 게이트에서 정씨는 유의미한 사람이 아니다. 재판과정에서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정씨와 관련해 쟁점이 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가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간접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이번 사건에서 대부분 일은 엄마가 했는데 딸까지 구속해서 재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품격에 맞지 않다. 꼭 구속해서 조사하고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비리와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업무방해 외에 청담고 재학 당시 승마협회 명의 허위 공문으로 출석과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삼성으로부터 말값과 승마 훈련비로 약 78억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자 이른바 '말 세탁'을 통해 은폐하려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 명의의 독일 현지 주택을 구매하고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즉시 수감된다.

정씨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귀국 요청을 무시한 채 사실상 도피생활을 이어왔고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 정씨는 '최씨가 시켜서 했을 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씨가 어린 아들과 떨어져 있는 점, 일반적인 사건에서 모녀를 모두 구속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구속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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