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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고의로 누락한 것 아니냐?"에 대한 아주 깔끔한 설명(영상)

2일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기타 소득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국제신문에 따르면, 정태옥 의원은 "소득 탈루 아니냐"며 아래와 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김상조 후보가 강연 등을 통해 88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하는데, 강연료가 무료이거나 25만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가보니 지급자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수령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신고 대상이다.

신고 건수 중 누락이 40건 23%인데 강연료를 안 받거나 25만원 이하인 건가?"

이에 대해 20여 년간 '공인회계사'였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둔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며 '기타 소득 고의 누락 의혹'은 합당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복잡한 세금 관련 용어가 들어가 있지만,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깔끔한 설명이 눈에 띈다.

아래는 박 의원의 설명. 영상도 3분밖에 되지 않으니 직접 보는 것도 좋겠다.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이전에 공인 회계사로 한 20여년 동안을 활동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 그리고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원천 징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간의 누락이 있을 수는 있어도 큰 틀에서 참 성실하게 신고되고..의혹은 다 해소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전 마지막 질문에서..우리 존경하는 정태옥 의원님께서 기타 소득과 관련된 누락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상시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하고는 다르게 간헐적으로, 부정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이것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자가 이것을 신고하는 것보다는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후보가 제시한 기타소득의 내역을 보게 되면 5년간 114건이 해당되구요.

이러한 것들을 본인의 기억에..그리고 개인적인 자료를..가지고서 종합소득을 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는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그 다음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데요.

세무대리인조차도 이것을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신고한 그 자료를 5월달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상태에서..그거를 다운로드 받고, 그 내역을 살펴서 세율 차이에 대해서만..사실 신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가 누락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기타 소득자가 이것을 다 인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신의성실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까 후보자의 답변처럼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제가 두둔하다기 보다 기타소득과 관련되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거나 해명하기 위해서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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