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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박근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뉴스1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2일 열린 우 전 수석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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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최순실씨(61)의 국정농단 비리를 인지하고도 감찰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비리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각 수석비서관에 직접 지시했기에 우 전 수석은 이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한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문체부 직원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사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다"라며 "문체부가 인사 안을 직접 만들어왔고, 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문체부에 통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스포츠클럽과 대한체육회에 감사 준비를 지시한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에게서 예산 사용 내역을 한번 더 확인하라는 지시가 왔다"며 "대통령의 지시가 적절하고 당연히 하는 일이라 생각했을 뿐 더블루K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고발대상 요건이 되지 않는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정기관의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하는 건 민정수석의 정당한 업무"라며 "단순히 추가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이 전 감찰관은 직권을 남용해 감찰에 착수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하기도 했다"며 "우 전 수석은 오히려 이 전 감찰관이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한 데 따른 피해자"라고 맞섰다.

지난해 잠적해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등 '우병우 찾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선 "국정조사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이 명백했고 정치권이 그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었다"며 "당시 진행됐던 검찰 수사를 들어 정당하게 불출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서 허위증언으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 이뤄진 고발은 부당하다"며 다툴 뜻을 내비쳤다.

이에 검찰 측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맞섰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대통령 관련 비리가 발생했을 때가 아닌 상시에 사정·예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7월 언론에서 미르재단 관련 의혹이 처음 시작됐고 연이어 계속됐는데 이를 접했다면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좌천성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무원 임용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며 "비위행위가 있었다면 자체적으로 조사·징계하면 되는데 곧바로 좌천성 인사를 요구한 건 권한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 등에 감사 준비를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이 정부 부처에 대한 회계감사를 직접 할 수 없다"며 "감사 동기도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에 특혜를 주려고 한 게 아닌가 의심되는 여러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에 CJ E&M을 고발하라고 한 의혹에 대해선 "이 부분이야말로 우 전 수석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한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라며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를 점검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고발을 하라, 양형은 어떻게 하라고 개입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선 "당시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은 해경 전산실 서버의 압수수색에 개입한 적이 없고 상황만 파악했다고 답변했다"며 "단편적인 구절이 아니라 신문 취지와 문맥 등을 종합해 허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 30명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우 전 수석의 위증 혐의에 대한 서류증거 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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