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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종부세 참여정부 수준으로 정상화 해야'

  • 박세회
  • 입력 2017.06.02 13:03
  • 수정 2017.06.02 13:1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국정기획자문위 분과위원)는 지난 1일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의 종부세 과표기준과 세율을 참여정부(2006~2008년)의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과세표준을 약 2배로 늘리고 세율은 반 수준으로 떨어뜨리도록 개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10억원의 아파트에 부과되던 연 80만원 수준의 종부세가 2009년 이후엔 연 4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뉴스1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은 가계 집단 대출이 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뉴스1은 그 이유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기 회복의 기대감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정책이 시행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심리가 섞인 것으로 분석했다.

종부세의 정상화는 세수 확대를 꾀하고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여러 방법의 하나로 거론된다. 참여연대 측은 참여연대가 제시한 개편안을 적용하면 2015년 1조4,078억원 수준이던 종부세 합계를 3조1,037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참여연대 관계자가 새 정부가 종부세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종부세를 공약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과세 대상을 확대하지 않는 선에서 과표기준을 조정하고, 세율도 크게 올리지 않는다면 조세 저항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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