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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국적 기업의 내부고발자는 7,000억원을 사례비로 받을 수 있다

  • 김태성
  • 입력 2017.06.02 12:35
  • 수정 2017.06.02 12:51

내부고발자가 7,000억원이라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금액을 사례비로 받으려면 회사가 감춘 돈은 도대체 얼마란 말인가?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미국 국세청(IRS) 및 법무부, 상원의는 최하 2조 6천억원의 탈세혐의를 근거로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장비 회사 캐터필라를 조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캐터필라의 탈세 작전은 간단했다. 미국 85%, 스위스 15%인 부품사업 비율을 뒤집은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의 30% 법인세율 대신 스위스에서는 4~6%만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물론 스위스의 사업 규모가 실제로 증가한 거라면 문제가 안 됐겠지만, 오로지 세금 회피를 위한 서류상의 매출 전환이었다.

명백한 위반사항이란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사람은 회계사 다니엘 슐릭스업이다. 그는 2013년에 퇴사할 때까지 캐터필라의 탈세 정책을 문제 삼으며 고위 간부에 수차례 진정서를 올렸다.

그러나 이 꼼수로 1조 원 이상의 절세 효과를 내고 주가도 6년 사이 500% 넘게 치솟은 상황에서 그의 말을 귀담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2009년, 지속적인 탄원에도 묵묵부답인 회사를 그는 결국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캐터필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회사 변호팀은 슐릭스업의 행동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비났했다.

그러자 술릭스업은 "주주에게 정확한 재정 상태를 보고하는 건 그들의 이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예를 들어 엔론(Enron) 문제가 미리 폭로되어 회사가 망하는 걸 방지할 수 있었다면 엔론 주주들은 기뻐했을 거다."라고 말했다.

미국 상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캐터필라의 총 탈세액은 2.6조 원이 넘는다.

미국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회수액의 15%에서 30% 사이를 내부고발자에게 사례금으로 지급하는데, 캐터필라가 위 금액을 전체 상환할 경우 슐릭스업이 약 3,800억원에서 7,600억원까지 받게 된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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