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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추행한 교사를 살해한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딸을 성추행한 고교 취업지원관(남성 교사)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6·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우리 법질서가 용납하지 않는 사적인 복수”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건 50분 전에 범행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만나 채 1분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비춰보면 충분히 계획적이었다”며 A씨의 우벌적 범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추행범으로 영원히 낙인찍혀) 유족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사를 가야하는 등 2차 피해로 심한 정신적이 고통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등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살피면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5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카페에서 딸의 학교 산학겸임교사인 남성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건 전날 취업상담을 하려고 B씨를 만난 딸이 저녁을 먹고 자리를 옮긴 노래방에서 B씨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이런 일을 벌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카페를 빠져나와 인근 병원으로 가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달아났던 A씨는 남편의 설득으로 사건 발생 1시간20여분 만에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앞서 검찰도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일뿐 아니라 사적인 복수”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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