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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수인번호 503번'에 대한 호칭 때문에 판사에게 한 소리 듣다

ⓒ뉴스1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 측 유영하 변호사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 아닌 '대통령'으로 지칭해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일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는 유 변호사에게 "아직도 피고인이란 표현이 어색하냐"고 물은 뒤 "앞으로 용어 선정에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공판 시작 후 줄곧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 혹은 '대통령님'으로 불렀다.

변호사가 자신이 변론을 맡은 의뢰인을 반드시 '피고인'으로 부를 의무는 없다. 다만 공식 법적 절차인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제기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을 부르는 법적 공식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공식적인 법정 통칭을 사용하는 것이 실무례로, 재판부는 재판의 공정성, 법정 질서 및 분위기 유지 차원, 정치적인 의도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지난 5월23일 1회 공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 아닌 대통령이라고 호칭했다가 "습관이 됐다"며 정정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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