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에서 여성군인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성범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위는 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해군에서 발생한 여군 성폭력과 자살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여성 군인들에 대한 각종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 실시한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13년 국방부에 여군인권 증진을 위해 성폭력 예방조치 방안, 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제도개선을 권고했고 국방부도 2014년 이를 수용하고 군 차원의 각종 예방 노력을 기울여왔다.
인권위는 "그럼에도 성폭력 사건이 반복해 발생하는 등 여성 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근본적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아 직권조사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 군의 특수성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고, 관련 전문가와 인권단체로부터 피해 사례의 수집은 물론 전문적 의견을 자문받아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4월27일 서울 명동 인권위원회에서 차기정부 10대 인권과제 의결 관련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인권위는 제19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정부의 10대 인권과제' 중 하나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제시했고 그 핵심에는 여군 인권보호 강화도 포함됐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개별 사건의 조사에서 더 나아가 여군 인권보장제도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 군의 특수성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고, 관련 전문가와 인권단체로부터 피해사례의 수집은 물론 전문적 의견을 자문받아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