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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대질하고 난리 쳤던 의원에게 벌어진 심각한 일

ⓒ뉴스1

새누리당이 1일 자당의 19대 대선 후보였던 조원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윤리위원회의를 열어 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3개월을, 김경혜 대변인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새누리당 윤리위는 이들을 포함해 총 15명에게 제명, 탈당 권유 등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조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징계는) 당헌당규 상에도 맞지 않고 당원들도 현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원천 무효이고 의미가 없다"며 "명예훼손 및 징계 불복 소송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정광택·권영해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되다가 대선 과정에서 권 대표가 홍준표 한국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탈당했다.

이후 정광택 공동대표를 따르는 정광용 사무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태극기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대선 패배 이후 책임론을 두고 지도부간 상당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번 징계를 두고도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출신으로 당권을 쥔 정 대표와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서 당 개혁을 요구하는 조 의원 측의 세력다툼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징계받은 당원들은 조 의원 측 인사로 분류된다.

앞서 조 의원의 대선 선거운동을 도운 변희재 전 전략기획본부장과 정미홍 전 홍보위원장도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연합뉴스 6월 1일)

새누리당의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인 조 의원은 앞서 지난 5·9 대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0.1%(4만 2949표)를 득표했으나 대선 이후 조 의원 측 지지자들과 당 지도부 간 당 운영과 관련해 이견이 거듭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한편 당원권이 정지될 경우 조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때 지역구의 기초·광역의원 등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서울경제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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