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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재판을 주 4회로 늘리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렇다

  • 허완
  • 입력 2017.06.01 10:29
ⓒ뉴스1

법원이 주 3회 이어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에 대해 12일부터는 주 4회로 늘려 '강행군'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백명의 증인을 지금의 일정대로 신문한다면 재판이 너무 길어진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열린 공판에서 "12일부터는 월·화·목·금요일에 주 4회 공판기일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한 주에 3회 열고 있다. 월·화요일은 삼성의 뇌물 혐의와 관련한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오는 8일 재판까지는 증거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증인신문 계획에 따르면 삼성 승계·합병과 관련해 11월까지 증인신문을 해야한다"며 "그 밖에도 롯데·SK 뇌물 수수와 블랙리스트,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신문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재판부의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재판은 현재 마지막 기일까지 잡혔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건도 새벽까지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다음 날 새벽 2시쯤 종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6월 셋째 주가 되면 박 전 대통령은 기소된 지 두 달째가 된다"며 "변호인이 열람복사를 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롯데·SK 증인신문 기일은 10회 이상 걸리고, 서류증거 조사까지 하면 한 달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블랙리스트 관련 진술자는 90명, 재단 관련 진술자는 140명이 더 있다"며 "주 4회 재판을 더는 미룰 수 없을거 같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주 5회 공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지난 기일에 76명에 대해 변호인이 의견 밝혔는데 삼성 관련 진술조서는 212명이 제출됐다"며 "주요 증인 신문이 진행되더라도 주 3회로는 삼성·SK에 대한 심리가 정확하게 진행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지금처럼 주 3회 공판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체력 부담이 굉장하다"며 "최소한 이번 달까지는 (주 3회 공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증인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주 5회를 원하지만 피고인의 체력 문제로 곤란해 해 수요일을 비우고 진행하자"며 "변호인 측은 주 3회를 원하지만 남은 증인신문 일정 등을 고려하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체력 문제를 고려해 검찰과 변호인 측은 주신문·반대신문을 핵심사항 위주로 물어 업무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그렇게 하면 연일 공판을 열어도 체력 문제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주 4회 강행군이 이어지면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어서다.

재판부는 "어제(5월31일) 구치소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업무시간에만 접견해야 한다는 규정을 예외로 적용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구치소에서도 전향적 검토를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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