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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보수언론'이 제기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의혹 15개를 하나하나 따져보았다

  • 허완
  • 입력 2017.06.01 08:13
ⓒ뉴스1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보수언론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연일 파상공세식으로 제기하고 있다. 31일까지 제기된 의혹은 김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 8건에 이르고, 배우자와 아들, 처제 가족 관련 사안까지 포함하면 모두 15가지에 달한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를 통해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9건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3건까지 합하면 김 후보자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의혹 제기가 무려 12건에 이른다. 나머지 3건도 김 후보자를 낙마시킬 정도의 중대사안으로 보기는 힘들어, 무리한 의혹 제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사안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소속 대학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고액 강연료 수수 의혹 등 3건이다. 배우자와 관련한 고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특혜학원 탈세 등 4건과, 아들과 관련한 군복무 특혜 등 2건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이 나왔다. 김 후보자와 처제 가족이 2004년 해외체류 중 우편물 수령을 위해 주소 이전을 한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1999년 다운계약서 작성도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이전의 일이다. 1997년 배우자의 지방 전근으로 인한 친척집으로의 주소 이전, 2006년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을 때 대학총장의 승인 미비 등 2건은 형식상 법이나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만 부동산 투기와 영리 목적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사안은 아니다. 대형로펌의 한 간부는 “야당과 보수언론이 연일 의혹을 제기하는 배후에는 재벌개혁론자인 김 후보자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재벌이 있다는 소문이 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가 20년 가까이 대학교수와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면서 기업 사외이사 활동과 정부 위원회 활동, 교내외 연구비 수혜 사례가 아예 없거나, 거의 없는 ‘3무 경력’인 것으로 확인돼 화제다. 김 후보자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은 적이 한번도 없다. 대기업들로서는 껄끄러운 상대인 김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영입 노력을 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김 후보자는 여러 곳에서 사외이사 요청을 받았으나, 이해상충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기업·언론사 등에서 114차례 강연을 하고 8852만원을 받았다. 민간기업 중에는 삼성전자·현대차·기아차도 포함돼 있어, 일각에서는 고액 강연료 수수설이 제기된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3개 대기업에서 받은 강연료는 각각 50만원 정도다. 공정위는 “2013년 삼성사장단회의 강연료가 원래 500만원이었는데 후보자가 너무 많다고 거절했다. 삼성이 다시 300만원을 제시했는데, 그것도 마다하고 52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부 산하 위원회의 위원도 거의 맡지 않았다. 그의 전문성 때문에 여러차례 요청이 있었으나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가 2001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이 된 이후 정부 위원을 맡은 것은 2003년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이 유일하다. 김 후보자는 2001년 이후에는 기업이 주는 외부연구비는 물론 학교연구비도 거의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연구비 정산을 위한 영수증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말썽의 소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후보자의 소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연구비를 받은 것은 2009년 은사인 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요청으로 금융경제연구원에서 발주한 ‘금융백서 작성 용역’을 맡은 게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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