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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이어 박주민도 "군형법 92조의6 폐지 함께하겠다"

ⓒ박주민 의원실

동성군인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박주민 의원실은 1일 페이스북에 ‘군형법 92조의6 폐지에 동참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박주민은 왜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냐’며 실망스러워하시는 시민분들의 질타에도 내부 논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 밖에 드리지 못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주제이기에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이로부터 영향을 받으실 저희 지역 시·구의원님들 및 당원분들과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지역 위원회에서 토론이 이뤄져, 해당 조항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향후 군형법 92조의6 폐지 법안이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썼다.

지난 4월 육군의 동성군인 색출 수사에 항의한 시민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나도 잡아가라’ 집회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회찬·심상정·윤소하·이정미·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권미혁·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소속인 김종훈·윤종오 의원이 법안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법안이 제출된 다음날인 25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군형법 92조6 폐지안 발의를) 미리 알았으면 공동발의에라도 참여했을텐데 미처 몰랐다. 적극 지지하고 저도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지지를 표한 바 있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올라온 군형법 92조의6 폐지안에는 1일 현재 4만5000건 넘는 의견이 달렸다. 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지난 31일 트위터에 “의견 게시물 상당수가 ‘반대’ 단순의견으로 도배되고 있다”며 “악법폐지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함을 법사위원들에게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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