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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가 한국에 들어온 날, 엄마 최순실에게는 '중형'이 구형됐다

ⓒ뉴스1

딸 정유라씨(21)에게 이화여대 입시·학사 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61)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씨에 대한 첫 구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경희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의 공판이 종결될 때까지도 거짓 변명을 하는데 급급해보이고 누구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라며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다른 법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는 이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선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죄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최씨가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승마특기자로 합격하도록 하고, 학점도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본다.

최 전 총장은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과정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일부를 직접 지시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의 승인 아래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이 정씨의 부정입학 과정을 도운 것으로 본다.

남 전 처장은 정씨가 2015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하자 면접 및 교무위원들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결국 전체 면접자 가운데 최고점을 받아 111명 가운데 6명을 뽑는 특기자전형에서 종합평가 6등으로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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