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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92조의6이 군기 확립·성폭력 방지? 동성애 처벌법일 뿐"

군형법상 추행죄는 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이 조항이 없어도 군형법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조항이 있다. 설령 군형법에 성폭력 처벌 조항이 없어도 일반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과 같은 조항을 적용하므로 성폭력 처벌에 대한 공백이 생긴다고 볼 순 없다. 오히려 성폭력을 처벌하고자 한다면 병사들 간에 입대일 하루 차이로 생기는 기수 문화, 권력차이를 없애는 게 먼저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한 권력 차이가 전제된다. 실제로 병사들끼리 업무 지시하고 복종하는 과정에서 위계가 발생하고 구타, 폭행, 성폭력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다. 그런데 동성애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없앤다? 이것은 핀트가 맞지 않는다.

[인터뷰] 군네트워크 한가람 변호사가 말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 이유

올해 초부터 육군 내에서 군인 수십 명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다. 그 결과 24일 A 대위가 동성 군인간 성행위로 군 기강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형을 받기도 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군인,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다.

군형법상 추행죄는 1962년 군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던 조항으로, 성소수자들로부터 동성애 처벌법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최근 A 대위 사건 이후 수많은 시민들도 동성애자 군인을 마녀사냥 식으로 색출해낸 근거인 군형법 92조의6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 25일에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군형법 92조의6은 문명국가의 수치"라며 군형법 92조의6 폐지안을 냈다.

이렇듯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비마이너는 2016년 군형법상 추행죄 위헌소원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를 만났다. 한 변호사는 항간에서 군형법 92조의6의 존속 이유로 드는 '군 기강 확립', '성폭력 방지'가 근거 없는 동성애 혐오에 기반한다며, 군형법 92조의6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제시했다.

한가람 변호사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군형법 92조의6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가해 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최근 동성애자 군인인 A 대위가 육군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육군의 수사로 동성애자 군인 수십 명이 A 대위와 마찬가지로 용의 선상에 올랐다. 군형법 92조의6에 따라 동성애자 군인을 잇따라 처벌하려는 육군의 행태를 어떻게 보나.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가 확립된 이른바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특히 조직적으로 소수자를 색출해내겠다는 발상은 문제적이다.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의 논문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에 대하여'(2008)의 통계를 보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기소되고 재판받는 경우가 드물었다. (군대 사건 시스템이 전산화된 이후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군형법상 추행죄가 적용된 사건은 176건이었으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 사건은 4건뿐이었다 - 편집자 주) 그런데 최근 육군은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동성애자 군인을 찾아내는 데 쓴 것이다.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도 많고 20여 명이 곧 기소될 전망이다. 한 해에 한 건 적용되던 조항이 한 번에 수십 명씩 적용되는 건 이례적이다."

- 육군이 밝힌 바에 의하면 수사 시작 동기가 동성군인 성관계 동영상 유포였다. 그러나 A 대위는 이러한 혐의와는 별개로 군인과 성행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 최초 수사 동기와는 무관하게 유죄를 내린 것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

"수사 받는 사람들 주위의 동성애자 군인을 찾아내서 다른 군인이랑 잤느냐 하는 식으로 수사 대상자들을 확대했다. 육군이 별다른 혐의도 없는데 군형법 92조의6을 무기로 동성애자 군인을 '다른 군인과 성관계를 했을 수 있다'는 잠재적 범죄자로 본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또 이 조항의 성격상 군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성관계 여부를 물어보게 된다. 수사 받는 사람으로서는 자세한 성관계 상황을 드러내는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인격권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

- 군 검찰은 A 대위에게 군형법 92조의6의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육군보통군사법원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했다. 이번 A 대위 판결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동성애자 군인들의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는가.

"군 검찰과 법원이 군형법 92조의6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과거 법원에서는 보통 군형법상 추행죄 위반 사건은 선고를 유예했다. 처벌의 필요성이 없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죄를 지은 사실이 사라지는 처분이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공직 진출에 문제가 되고 실형 전과가 남는다. 물론 기존의 선고유예 판결도 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문제적이나, 이번에 실제로 처벌까지 가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지난 4월 22일 국방부 앞에서 촛불집회를 연 모습.

- 성소수자 단체들에서는 2008년부터 군형법상 추행죄의 폐지를 외쳐왔는데 그 발단은 무엇인가.

"2008년 대법원은 이 조항 속 '추행'을 '일반인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성애자들의 성적 만족 행위'로 해석했다.(대법원 2008도2222) 당시 피고인인 중대장이 동성 병사 성폭력 사건을 일으켰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성애자고 성적 만족 행위를 한 게 아니므로 무죄 판결했다. 성소수자들이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꾸려 성폭력은 무죄, (동성간) 사랑은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과 추행죄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다. 또 이 시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이 조항이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 심판 제청을 했다. 이를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이 위헌임을 밝히도록 인권단체들이 동참해서 의견서를 냈다."

- 그러나 시민사회의 기대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해 2002년, 2011년, 2016년 모두 합헌 판결을 냈다. '군대 내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지키기 위해 군형법상 추행죄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 조항이 없으면 정말 군인들이 문란하게 성관계를 할까? 동성간 성관계를 하면 전투력이 낮아진다는 근거는 또 무엇인가. 전 세계, 서구의 군사 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성소수자들이 군 생활을 잘 하도록 지원하는 게 전투력, 단결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미국 국방부는 2010년에 동성애자로 드러난 군인을 강제로 퇴출시켰던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정책의 폐지가 군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을 9개월간 조사했으나,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히려 미 국방부는 5년 뒤 이 정책의 폐지로 미군이 더 강해졌다고 천명했다. - 편집자 주) 동성애로 군 전투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증인 셈이다."

- 항간에서는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인정하면서도 군형법 92조의6이 사라진다면 군대 내 동성간 성폭력을 처벌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군형법상 추행죄는 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이 조항이 없어도 군형법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조항이 있다. 설령 군형법에 성폭력 처벌 조항이 없어도 일반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과 같은 조항을 적용하므로 성폭력 처벌에 대한 공백이 생긴다고 볼 순 없다. 오히려 성폭력을 처벌하고자 한다면 병사들 간에 입대일 하루 차이로 생기는 기수 문화, 권력차이를 없애는 게 먼저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한 권력 차이가 전제된다. 실제로 병사들끼리 업무 지시하고 복종하는 과정에서 위계가 발생하고 구타, 폭행, 성폭력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다. 그런데 동성애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없앤다? 이것은 핀트가 맞지 않는다. 게다가 군대에서 이성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이 심한데도 군대 내에서 기소도 수사도 잘 안하고 있지 않나."

- 군형법 92조의6이 동성간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이른바 항문성교를 한 사람을 처벌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쌍방 처벌이 된다.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법 규정만 보면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가. 위계, 위력, 강제성과 같이 성폭력을 규정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실제로 직속상관인 대위가 병사에게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게 했는데, 병사가 동성애자라는 점을 약점으로 잡았다. 나중에 병사가 신고를 했더니 병사도 성적 만족 행위를 했다며 처벌했다. 피해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성폭력 예방이 가능한가. 이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과는 어떤 관련도 없다."

군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군형법 92조의6는 형식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2016년 헌법재판소도 소수의견에서 군형법상 추행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과거 국회는 군형법상 추행죄에서 계간이 법률 용어로 부적절하다며, 2013년 항문성교로 바꿨다. 근데 이건 국회가 실수했다고 본다. 항문성교가 남성간에 하는 성행위로 여겨지지만, 이성간 항문성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법률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법 조항은 성행위 시간, 장소, 행위, 방식,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고, 사실은 언급할 수도 없다. 이 법의 핵심은 군 기강을 위해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이고, 그러니 언제 어디서 동성간 성행위를 했느냐는 무의미하다. 이 조항의 핵심이 그대로인데 조항을 아무리 명확하게 해도 문제는 있다. 조항의 범위를 좁혀서 영내만 처벌한다면 왜 영외는 처벌하지 않는가? 영내에서도 일과 시간 끝나면 괜찮은가? 항문성교를 어떤 용어로 대체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 군형법 92조의6으로 여성 동성애자 군인이 처벌받는지도 애매하다. 실제 사례가 있나.

"여군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2013년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성간 간음'을 군형법 92조의6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했다. 항문성교만으로는 이성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도 있고, 여성 동성간의 성관계와는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해야지 왜 이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느냐는 게 민 의원의 생각이었다. 어처구니없기는 하나 민 의원이 군형법 92조의6의 핵심을 정확하게 본 거다. 그러나 여군까지 조항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에 성소수자뿐 아니라 여성단체도 강력하게 반발했고 민 의원은 발의를 철회했다. 이 사건도 군형법상 추행죄의 애매함을 드러낸 셈이다."

- 이번 A 대위 사건을 거치면서 군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군대에 입대한 성소수자 당사자들에게는 군형법 92조의6의 존재가 큰 부담이 될 것 같다.

"이전에도 이 조항을 알고 있는 성소수자들은 군대에서 위축됐다. 동성애에 대한 편견에 더해 어쩌다 동성 군인과 사귀면 법도 위반하게 된다. 주변 성소수자들에게 커밍아웃하고 주변에 영향을 미치라고 제안하지만 군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 동성애를 처벌하는 국가에서, 당당하게 동성애자라고 밝히면 잡혀가지 않나. 커밍아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번에 색출 사건으로 더 큰 문제가 됐다. 군인 애인을 사귀게 되면 만약 애인이 (동성애자임이) 걸려서 나까지 불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다. 20대 초반 젊은 남성들이 성관계 하는 건 자연스러운데 단지 동성애자 군인이라는 이유로 공포에 휩싸이는 게 맞나? 성소수자 군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꽁꽁 싸매고 들키지 않으려는 투쟁을 해야 한다. 성소수자 군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 이성애자 군인과 위계가 생긴다. 으레 동성애자들이 성폭력을 저지른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군대에서 동성애자임이 드러나면 오히려 성폭력 당하기 쉬운 대상이 되고, 실제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 군대 안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있으나, 정작 군은 이들을 입대 대상에서 제외시키진 않는다. 결국 군대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본적으로 군형법 92조의6 폐지는 당연하고,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이라도 잘 지켜야 한다.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한 규정들, 특수성을 반영한 인권 정책들도 필요하다. 훈령에 명시된 성소수자 인권 교육도 실제로 시행하면 좋을 것이다. 물론 훈령에서 성소수자는 모든 성적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성소수자를 대대장 관심 병사로 두는 조항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일반적인 군 인권의 향상이 중요하다. 예컨대 성소수자 군인들은 남성주의적인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느끼는 고립감이 크다. 외부에 연락해서 하소연하고 싶어도 그러지 않는다. 군대 기밀에 접근하기 어려운 병사는 휴대전화를 못 쓰고, 간부들은 휴대전화를 쓰는 것은 이상한 구조다. 통신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또 사생활 비밀을 보장하는 막사 구조를 만든다면 권력 관계에 따른 성폭력도 완화될 것이다."

A 대위 유죄 판결 이후 성소수자들과 시민들이 SNS에서 '오늘부터 나는 범죄자가 됐다' 릴레이 항의를 진행했다. ⓒ정욜

- 그나마 이번 사건을 두고 군형법 92조의6을 문제로 보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 A 대위 유죄에 반대하는 4만 여 명의 탄원이 모였다. 이번 사건 전에는 1만 2000여 명이 군형법 92조의6 폐지 청원안을 국회에 내지 않았나.

"처음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운동을 할 때는 성소수자 당사자, 인권운동 활동가, 심지어 법률가들도 군형법 92조의6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몰랐다. 이제는 군형법 92조의6만 이야기해도 차별이라면서 서명해주시는 분들이 많다. 언론에서도 처음에는 성폭력 처벌조항,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조항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동성애 처벌법이라고 본다. 이번 색출 사건 이후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군형법 92조의6의 문제를 더 잘 알게 된 점도 있다."

- 여전히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분위기가 있으나 최근 제도권에서도 미세하나마 변화가 보이기도 한다. 국회의원 10명이 군형법92조의6 폐지안을 냈고, 군형법92조의6 위헌 의견을 냈던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인권을 강조하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이런 점들이 군형법 92조의6 폐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나.

"국제기구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다. 인권 변호사가 대통령이 된 나라에서 국제 사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폐지안을 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입법부에서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닌 의원들은 이번에 군형법 92조의6을 발의한 의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26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이번에 군형법 개정안에는 동참하지 못했지만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편집자 주) 국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긍정적인 판결이 있었으면 한다. 이번에 인천지방법원이 직권으로 군형법 92조의6을 위헌심판 제청했다. 또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다루게 될 조항은 계간에서 항문성교로 바뀐 92조의6이고, 그로 인해 조항의 문제점이 더 드러나지 않았나. 헌재가 조속하게 이 조항이 위헌이라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이 조항은 사라지는 게 역사적인 귀결이다. 폐지될 것이라는 점을 당연하게 믿는다. 이번 색출 사건을 보며 성소수자 개인, 가족,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상처받았다. 시민들에게 있는 자유와 평등에 관한 감각을 완전히 훼손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인간 존엄, 헌법이 존중되는 세상을 위해 군형법 92조의6은 없어져야 한다."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 이 글은 비마이너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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