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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동참하겠다고 밝힌 또 한 명의 의원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성애 처벌 조항'으로 꼽혔던 '군형법 92조 6항' 폐지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늦게 '동참' 의사를 밝히게 된 연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에 동참하겠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열 분의 노력으로 군 추행죄 폐지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 공동발의에는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금태섭 의원님도 폐지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주셨습니다.

박주민은 왜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냐며 실망스러워하시는 시민분들의 질타에도 내부 논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주제이기에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이로부터 영향을 받으실 저희 지역 시·구의원님들 및 당원분들과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지역 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토론이 이루어졌고, 오늘(30일) 오전에 있었던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해당 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어려운 결정에 동참해주신 시·구의원님 및 당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늦어진 결정으로 인해 답답해하셨을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향후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법안이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우려하시는 분들이 지적하신 여러 지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직후인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리 알았으면 공동발의에라도 참여했을 텐데 미처 몰랐다"며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형법 92조 6항은 '항문성교'를 한 군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동성애 처벌'을 위한 근거 조항으로 사용되고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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