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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

  • 허완
  • 입력 2017.05.31 08:22
ⓒ뉴스1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54)이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수십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한 위원장은 또 2015년 4월16일 세월호 추모집회 등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열린 12회의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한 위원장이 불법행진을 하기로 미리 계획했고 경찰과 시위대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예상했으면서도 막으려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경찰관 유모씨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등 일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위원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업무상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사실만 인정될뿐 별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복귀해 정상 생활을 영위했다는 점을 볼 때 상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건설노조 조합원 등이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긴 후 한 위원장이 도착해 시점에 차이가 있다"며 "건설노조 조합원이 밧줄을 당겨 차벽트럭이 손상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한국 정부에 한 위원장의 석방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 실무그룹은 "한 위원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금은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에 위배되는 자유의 자의적 박탈에 해당한다"며 "한국 정부는 한 위원장을 즉시 석방하고 국제법에 맞게 보상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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