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민주당 이철희·박주민 의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법안을 발의했다

  • 허완
  • 입력 2017.05.31 07:59
  • 수정 2017.05.31 08:04
ⓒ뉴스1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2건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31일 나란히 발의됐다. 대체복무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이날 병역법과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해야 할 대체복무 업무를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노인 돌봄 등 사회 복지, 보건·의료, 재난 복구·구호 분야에서 신체적·정신적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했다.

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 병사의 2배로 규정하고 엄격한 복무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합숙 근무시키도록 했다.

대체복무 신청자를 심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체복무요원은 집총이 따라오는 병력 동원 소집, 군사 교육, 예비군 훈련 등에서 제외하는 대신 그에 준하는 공익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을 현역 병사의 1.5배로 정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합숙근무를 하도록 하는 등 이 의원 발의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에서도 종교적 신념,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 역시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단지 집총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수백 명의 젊은이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며 "대체복무요원을 난이도가 높은 분야에서 현역의 두 배나 되는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한다면 복무기피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는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소신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소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제앰네스티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보낸 질의서에 답하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입니다. 그러하기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역근무에 대해서 사병들 급여도 대폭 인상해서 처우도 개선하고 복무기간 좀 단축하고 그에 비해서 대체복무기간은 조금 더 복무기간을 길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역복무자와 대체복무자 간의 형평성 시비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이 의원 발의 법안에는 민주당 김부겸, 김영춘, 박용진, 송옥주, 유승희, 이해찬, 표창원, 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 무소속 서영교,윤종오 등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 발의 법안에는 고용진, 권칠승, 금태섭, 김상희, 김성수, 김영춘, 김철민, 민병두, 설 훈, 소병훈, 안민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윤종오, 이원욱, 전혜숙, 제윤경, 최운열, 표창원 등 의원 20명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인권 #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국회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철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