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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허완
  • 입력 2017.05.31 05:56
ⓒ뉴스1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위해 하반기 설명회를 여는 등 막바지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법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르면 오는 7월 종교인 및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종교인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설명회를 통해 관련 법을 설명하고 종교인 세금납부 방법 및 과세체계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또 설명회에서 종교인들의 목소리를 들은 뒤 법 개정 사항이 아닌 경우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또 9~10월 중 종교인 과세에 대한 안내책자도 발행하기로 했다. 책자에는 종교인 과세 범위와 법으로 규정된 다양한 세금 납부 방법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교인은 기타소득원천징수 방식과 근로소득원천징수 방식 중 선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가지 선택지 중 원하는 형식과 시기에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와 비교하면 종교인을 상당히 배려한 것이란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법 시행에 맞춰 올초 소득세신고 서식도 개정했다"며 "하반기에는 종교인을 대상으로 과세체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미루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렀다. 그는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특히 그는 "산적한 국제 과제를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까지 남은) 7개월 사이에는 도저히 못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과세 유예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것은 없다"며 "(종교인 과세 유예는) 김진표 위원장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편 천주교와 불교 조계종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회를 뺀 나머지 개신교 교단은 소득세 납부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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