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후기 등을 게재하는 애플리케이션에 '가짜 후기'를 올려 환자들을 끌어 모은 성형외과와 광고대행업체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과 의사, 광고 대행업체 직원과 애플리케이션 관계자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1곳의 성형외과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9개의 광고대행업체와 짜고 가짜 성형후기 750여건을 애플리케이션에 올린 혐의다.
애플리케이션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회원들의 정보를 1명당 3만~5만원씩 받고 병원에 팔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를 통해 이들 일당이 총 80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병원들에 대해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