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별 통보한 연인을 스토킹 끝에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다

  • 허완
  • 입력 2017.05.30 13:14
ⓒ뉴스1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수 차례 다시 만나자고 스토킹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결국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32)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려 결국 피해자 아버지가 딸을 출퇴근시킨 점 등을 보면 관계복원을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괴롭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씨는 피해자가 직장동료에게 자신을 비방한 메시지를 보고 충격을 받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스마트폰 분석결과, 그런 내용은 없었다"며 "오히려 자신과 헤어지고도 찾아와 다시 만나달라고 하는 한씨에 대한 안쓰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손잡이에 테이핑을 한 회칼과 과도, 등산용 로프, 넥타이 한묶음, 염산이 든 박카스병 3개 등을 갖고 피해자를 찾아가 결국 살해했다"며 "사전에 오토바이를 주차할 장소를 찾은 점 등을 보면 살해를 계획하고 범행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사건 다음날인 2016년 4월20일, 체포된 한모씨가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뉴스1

재판부는 "한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등 과연 반성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범행의 수법과 잔혹성을 보면 죄질이 무거운데도 피해자의 책임을 주장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방청석에는 피해자의 부모가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의 선고를 지켜봤다. 선고 이후에는 힘이 빠진 듯 몸을 쉽게 가누지 못해 법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퇴정했다.

한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A씨의 목 부위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A씨를 수차례에 걸쳐 스토킹하고, 직접 만나 "헤어지면 자살하겠다"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등 협박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 1심은 "한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A씨를 찾아갔을 뿐 아니라 도망치는 A씨를 쫓아가 급소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중대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반성을 하지 않고 책임을 면하려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의 어머니는 이번 항소심을 앞두고 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탄원서를 재판장에게 제출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여성 #스토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