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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후보자 부인, 고교 영어강사 '부정 취업' 의혹이 불거졌다

  • 원성윤
  • 입력 2017.05.30 05:41
  • 수정 2017.05.30 05:43
ⓒ뉴스1

위장전입과 아들의 군 복무특혜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부인의 부정 취업 의혹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김 후보자의 부인 조모씨(55)가 채용 자격 미달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한 공업고등학교 영어 회화 전문강사로 2013년부터 5년째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씨는 자격 기준이 토익 901점 이상인 영어 회화 전문강사 선발 공고에 900점의 점수로 응시했다.

조씨의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갖고 있어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시험 기준 점수를 충족하거나, 영어 관련 전공 이수 경력과 함께 공인인증시험 기준 점수를 충족하면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씨는 토익 기준 점수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채용됐고 이번해 재선발 공고에 응시할 때도 점수 미달이었지만 재임용됐다.

또한 조씨는 2013년 채용 당시 2월1일부터 2월5일까지였던 서류제출 기한을 지나 2월19일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학교는 접수 마감 하루 뒤인 2월6일 서류심사를 하고 2월8일에 합격자를 발표했다. 응시자와 합격자는 조씨 밖에 없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조씨의 경력 기재 사항도 문제가 되고 있다.

조씨는 지원 경력 사항에 2005년 7월부터 1년 2개월간 '대치동 영어학원 학원장'을 역임했다고 적었지만 서울시교육청 자료에는 '대치동 영어학원'이 등록된 적 없었고 서울시교육감 소속 11개 교육지원청에도 학원 설립·운영자로 조씨가 등록돼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학술지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배우자의 취업 특혜 의혹까지 나타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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