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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을 오인해 폭행한 성동경찰서의 초기 대응은 정말 황당하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검거하려고 잠복 중이던 경찰이 일반 시민을 피의자로 오인해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이 초기 대응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동경찰서는 소속 경찰관 4명이 지난 27일 오후 10시40분쯤 서울 지하철 옥수역에서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오인, 무고한 시민인 A씨를 폭행해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연합뉴스에 "처음에는 단순 제압하려 했으나 A씨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며 "형사들이 소속도 밝혔는데 A씨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저항한 이유는 폭행을 가하는 이들이 '장기매매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페이스북에 A씨가 올려 전파된 사진의 원본을 보면 A씨는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고 눈에 실핏줄이 터지는 등 심한 부상을 입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검거에 저항한 데 대해 "주먹으로 눈과 얼굴을 때리는 사람을 누가 경찰이라고 생각하나"라며 "순간 장기매매라는 생각이 들어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쳤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이 다짜고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했으며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오인으로 인한 체포였음이 밝혀졌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체포 직후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아님을 알고도 경찰 측의 입장만 설명한 듯하다.

아래는 경찰의 발언했다고 A씨가 주장한 내용이다.

A씨는 "당시 경찰이 범인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 입장 차이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이 도리어 '운동을 했느냐. 경찰 3명이서도 못 잡겠다'고 말하며 제 얼굴은 만신창이가 됐는데 동료 경찰들 다친 곳 없는지를 걱정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연합뉴스(5월 28일)

경찰은 당시 딸을 붙잡고 있다며 수백만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와 함께 범인과 옥수역 인근에서 만나기로 했고 약속장소에서 힙색(hipsack)을 매고 이어폰을 꽃은 채 통화를 하고 있던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해 검거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찾아가 사과를 했으며 관련된 경찰관들에 대한 내부 감찰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공식 페이스북 등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윤승영 성동경찰서장은 29일 오전 2시쯤 서울지방경찰청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에 사과문을 내고 "일반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체포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게 한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서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함께 약속장소 주변을 수색하던 중 A씨를 발견, 용의자로 오인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어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오인·검거 및 부상에 대해 직접 사과하는 한편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경찰에서는 현장 CCTV를 분석, 사실관계 전반을 면밀히 확인해 경찰관의 위법사실 발견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과정 제반에 걸쳐 적법절차를 준수하겠다"며 "다시 한번 피해를 당하신 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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