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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Getty Images/iStockphoto

붙어 있는 옆 건물에서 열려 있는 창문으로 손을 뻗어 여성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6일 오후 11시5분께 인천 서구의 한 식당 여성 화장실에 있던 한 여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옆 건물에서 창문이 열려 있는 여성 화장실로 손을 뻗어 동영상을 촬영했다.

앞서 A씨는 같은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4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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