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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5차례 성추행 혐의' 한의사의 최종 형량

ⓒGetty Images/iStockphoto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은 여성 청소년에게 치료를 핑계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한의사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들만으로는 차씨의 행위 가운데 유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거나 추행의 뜻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2013년 3~4월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A양(당시 17세)의 신체를 8회, 같은 해 8~9월 B양(당시 13세)의 신체를 7회에 걸쳐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차씨의 성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실수나 어쩔 수 없는 치료상 접촉이었을 가능성 등도 고려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총 15회 가운데 2회의 경우 수가치료를 빙자해 고의로 가슴부위를 만졌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2심은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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