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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정부에 권고했다

  • 허완
  • 입력 2017.05.29 07:37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입법활동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정세균 국회의장에게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련한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란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처럼 회사를 위해서 근무한다는 것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외견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로 구분되는 직종을 말한다.

이들은 형식상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해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변경과 해지, 보수미지급, 계약에 없는 노무 제공 등 불이익을 당해도 대응하지 못해왔다. 일부 직종 외에는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들은 노동조합을 구성하려 해도 사업주의 계약해지 행정관청의 노조 설립 반려 등으로 노조 활동을 통해 처우 개선도 어려운 상황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약 49만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권위는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봤을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약 200만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특수고용 노동자 230만명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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