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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정원장 후보가 '사이버 테러방지법'에 대해 내놓은 답변은 민주당과 다르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8일 여권에서 반대해 왔던 '사이버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규모 사이버공격 발생시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은 사이버 역량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왔으며 최근에는 우리 국가 기관은 물론 민간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에서 강도 높게 반대해온 법안인 '테러방지법'에 찬성 입장을 보인 데 이어 '쌍둥이 법안'인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거론하며 여권과 엇갈리는 시각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서 후보자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한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대테러 활동의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져 국민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한 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정보 수집에 따른 기본권 침해 소지를 우려한 것"이라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정보 수집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됐는데, 현 여당인 민주당이 9일 동안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등 격렬하게 반대한 바 있다.

민주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과거 정치 인사 사찰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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