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28일,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피해를 봤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혹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등에게 적용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뒷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부분"은 변경할 수 없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번 변경제도는 1968년 "주민등록 도입 후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하다면, 피해 입증자료를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다면, 새 주민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행정자치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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