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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년 만에 '구의역 사망 사건' 관계자를 기소했다

구의역 사망 사건 사고 현장에 헌화하는 박원순 서울 시장.

지난해 5월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원 김모군(사고당시 19)의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발생 1년여 만에 은성PSD 대표, 서울메트로 전 사장 등 관계자 9명과 관련 법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안전매뉴얼 준수 등을 소홀히 해 안전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치사)로 서울메트로 전 사장 이모씨(53) 등 서울메트로 본사 임직원 6명, 구의역 부역장 김모씨(60) 등 역무원 2명, 은성PSD 대표 이모씨(63) 등 모두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법인을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이들은 모두 지난해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사건 당시 2인1조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김군 홀로 작업을 하도록 묵인·방치하고 오히려 2명이 작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의역 사망사건 사고 현장을 찾은 시민들.

지난해 5월28일 은성PSD 소속 김군은 고장 난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러 나갔다가 전동차 사이에 끼여 숨졌다.

당시 스크린도어 정비작업은 반드시 2명의 작업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 정비업무 관리책임자인 전자관리소 직원도 동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결과 이같이 2인1조 근무 원칙을 어긴 것이 김군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2015년 8월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 사고로 서울메트로가 수립한 안전대책 등에 따르면 선로 측에서 수리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도록 했다.

따라서 검찰은 2명이 작업했다면 1명이 열차운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나 서울메트로와 구의역 역무원, 은성PSD 간의 구조적 과실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메트로 전 사장 이씨 등 본사 임직원들은 지난해 강남역 사고 이후 구입한 '스크린도어 장애현황 수집시스템' 설비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설비를 활용하지 않고, 2인1조 작업을 위해 정비업체에게 약속한 만큼의 정비원 증원을 해주지 않았다.

또 현장점검 등을 통해 2명이 작업하는지를 관리·감독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의역 부역장 김씨 등 역무원 2명은 사고 당일 김군이 홀로 역무실에서 스크린도어 마스터키를 수령하는 과정에 작업 관리·감독을 위한 '역사작업신청대장' 등 서류 작성을 요구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서울메트로 본사 종합관제소로부터 스크린도어 장애발생 통보를 받았고, 역무실 내에 장애발생 알람이 울렸는데도 본사에 보고해 열차운행이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은성PSD 대표 이씨는 2인1조 작업 실시가 불가능한 인력부족 상태를 방치해 홀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수리작업반을 계속 편성·운영하고, 2명이 작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묵인한 혐의다.

이처럼 김군은 갖은 원인으로 2명이 작업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1시간 내 출동, 24시간 내 수리완료'라는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을 위한 절차를 생략하고 혼자 출동했다가 결국 사고를 당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던 총 14명 가운데 은성PSD 관계자 3명, 구의역장 노모씨(59), 서울메트로 관계자 1명 등 5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의역장은 사건 당일 비번으로 당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은성PSD 3명은 인력상태 방치에 대해 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대표이사를 기소하는 점 등을 감안했고, 서울메트로 1명은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판단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부문을 외부업체에 전담시키는 소위 '위험의 외주화'가 안전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불합리하게 분산시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근본적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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