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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반대집회에서 경찰버스 탈취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허완
  • 입력 2017.05.27 05:53
ⓒ뉴스1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경찰 버스를 빼앗아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26일 경찰 버스를 빼앗아 50차례 걸쳐 경찰 차벽을 들이받고 854만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정아무개(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 헌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헌재로 가자”는 탄기국 관계자들의 말에 따라 헌재로 움직이려던 정씨는 경찰에 가로막히자 차문이 열려있던 경찰 버스를 운전하기 시작했다. 정씨는 경찰 버스로 차벽을 여러 차례 들이받았는데, 그 충격으로 차벽 뒤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차의 100㎏ 대형스피커가 떨어져 김아무개(72)씨가 숨졌다.

재판부는 정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김씨를 숨지게 한 특수폭행치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를 벗어나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다”며 “이 범행으로 경찰관과 집회 참가자들이 크게 충돌할 위험까지 초래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씨는 정씨가 이 사건 충돌행위를 종료한 시각으로부터 12분 정도 경과한 시점에 소음관리차 옆을 지나가다 스피커에 부딪혀 사망했다”며 “사고 당시 정씨나 정씨가 운전하던 경찰 버스가 김씨 주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특수폭행치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도 모두 특수폭행치사죄는 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은 무죄 의견을 냈다. 반면 배심원들의 양형은 징역 3년 3명, 징역 2년 3명, 징역 1년 1명으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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