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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종교인 과세 유예 추진? 청와대와 조율 없어"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청와대가 26일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 추진은) 김진표 위원장의 이야기고 우리는 더 살펴보고 조율이 필요한 문제라고 본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어떤 이야기가 확정적인 기조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우리의 과제를 이야기하는 과정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위원장은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종교인 소득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종교단체의 회계제도가 공식화돼있지 않아 종교인의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내용과 필요성에 홍보 및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경우 종교계의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대 속에 2015년 어렵사리 통과된 종교인 과세 법안은 이미 혼란 등을 감안해 2년 유예된 상태인데, 이를 2년 더 유예하자는 것이어서 사실상 법 시행을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15년 법안 통과 당시도 2년 유예를 조건으로 여야가 합의했던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유예 조처는 종교인 과세 자체를 번복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오랜만에 호평을 받고 있는 현 정부에 부담을 지우고 국민의 지지를 거두어들이게 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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