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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또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재확인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2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난해 11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내린 결정문의 일부를 인용하며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것이 일부 판사에게만 통용되는 법해석론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확인한 결론임을 이 판결로 강조한다"고 밝혔다.

당시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여 제한이 불가능하다"며 "양심이라는 것은 개인 인격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형사 처벌로 병역이행을 강제하려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대한민국의 '안보현실론'은 실질적으로 법해석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군사적 대치 상황이 유사하거나 혹은 더 긴박했던 국가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함으로써 안보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보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전에서는 단순한 병력 숫자보다는 장비의 현대화와 더불어 군의 정예화가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며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숫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병역특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양심적 사유에 대한 심사의 곤란성으로 인한 남용 문제는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안보현실론은 안보와 개인의 자유 중 무엇을 우위에 둘 지에 관한 추상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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