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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현장에 살수차·차벽 무배치 원칙으로 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5월 25일,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 경찰이 될 구체적인 계획을 경찰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시민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였다. 이에 대해 경찰이 응답한 걸까?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5월 26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훈령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간사로서 “경찰관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권 정책을 총괄”하고 “인권시책에 대한 종합 및 조정”의 역할을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대형 인권보호담당관은 “내일(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시위, 경찰 인권 문제 등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집회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집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기조가 바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이 차벽과 살수차 사용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세울 것이란 소식은 이날 ‘문화일보’의 보도로도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살수차와 차벽은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시위’에만 사용”하며 “조사 단계에서 영상 녹화나 진술 녹음을 의무화하고, 수갑·테이저건 등 경찰 장구 사용 기준도 더 엄격히 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치장과 조사시설”에서도 수감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한다고 덧붙였다. ‘헤럴드 경제’는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행정경찰에 의한 수사전문 경찰 간섭 배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등의 개선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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