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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

군형법 제92조의 6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불 속 행위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현대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국가폭력입니다. 이 규정은 국가가 성생활의 체위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군형법 제96조의 6은 폐지하거나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유엔의 인권기구(UN Human Rights Committee)마저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권고한 것입니다.

  • 박찬운
  • 입력 2017.05.26 06:54
  • 수정 2017.05.26 06:55
ⓒ뉴스1

살다보니 별 일이 다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멀었나 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우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래 예를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1. 회사원 A는 동성애자이다. 그는 연인 B와 성생활을 즐긴다.

2. 군인 C는 동성애자이다. 그는 군인인 연인 D와 성생활을 즐긴다.

3. 교사인 E는 이성애자이다. 그는 연인 F와 여러 형태의 성생활을 즐기는데, 그중에는 항문섹스도 포함된다.

4. 군인 G는 이성애자다. 그는 군인인 연인 H와 여러 형태의 성생활을 즐기는데, 그중에는 항문섹스도 포함된다.

위 예 중 우리나라 법에서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을까요? 법을 모른다 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한 번 답해 보십시오. 아마, 기독교에서 동성애에 대해 엄격한 교육을 받은 분들이라면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답하지 않을까요? "설마 저런 게 범죄가 될까"

그렇습니다. 저런 행위는 본질적으로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동성애든 이성애든,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성생활을 하든, 정상적인 국가라면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선 위 행위 중 두 경우가 자칫 범죄로 취급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2번과 4번입니다. 군인들은 저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간인은 두 경우 모두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데, 군인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군인의 경우는 이불 속까지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군형법 92조의 6(추행)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군인 간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그 밖의 추행'이라 함은 항문성교에 준하는 성행위를 말함)을 처벌합니다. 그것은 동성애자든(위 2번 예) 이성애자든(위 4번 예) 항문성교를 하면, 영 내외를 불문하고, 합의를 한 경우라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과 4번은 법적으론 다 같이 범죄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것은 2번에 한합니다. 군이 동성애에 대해서만 편파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규정은 처음부터 군인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근 육군이 참모총장의 지시로 군내 동성애자를 색출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인 육군대위 A모는 는 며칠 전 영외에서 같은 동성애자인 군인과 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불 속 행위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현대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국가폭력입니다. 이 규정은 국가가 성생활의 체위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규정은 오로지 동성애자에게만 적용되니, 국가가 국민을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로 나누어,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이고, 민간인 동성애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군인 동성애자를 이중 차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형법 제96조의 6은 폐지하거나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유엔의 인권기구(UN Human Rights Committee)마저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권고한 것입니다.

제 주장은 영내에서 군의 기율유지상 필요한 성행위 금지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현역 군인으로 가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강요받는 경우를 염려하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군형법은 그런 경우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한 발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군기율을 위해 영내에선 합의가 있더라도 성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따질 것 없이, 금지공간을 영내로 제한해, 모든 군인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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