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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에 동참한 국회의원 10명(명단)

ⓒ뉴스1

'동성애 처벌 조항'으로 꼽혔던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골자로 한 군형법 개정안이 마침내 발의됐다.

군형법 92조 6항은 '항문성교'를 한 군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동성애 처벌'을 위한 근거 조항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4일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발의에 동참한 10명의 국회의원은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제92조의6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동성 간 성행위가 이성 간 성행위와 달리 형벌로서 처벌해야 할 정도로 군 기강 및 군 전투력 보존에 위해가 있다는 것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때문에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국제인권법적 추세에 따라 2012년 유엔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제92조의6의 폐지 권고를 받았고,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했다."

비마이너에 따르면, 정의당 의원들은 몇 달 전부터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 1만여 명의 청원에 부응해 군형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했으나 이에 동참할 의원들을 모으지 못해 발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안 발의를 위한 최소 의원 수는 10명인데, 정의당은 원내 6석이라 다른 정당의 동참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의당의 심상정, 노회찬, 이정미, 추혜선, 윤소하, 김종대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권미혁 의원과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의원의 동참으로 겨우 법안 발의에 성공하게 됐다.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은 “세계적인 추세는 성소수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데 한국은 거꾸로 간다. 여태껏 제대로 적용되지도 않았던 사문화된 조항 찾아내 (성소수자들을) 기어이 색출하고 처벌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와 국제 기준에 역행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군 인권 개선 차원에서도 군형법 92조의6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 조항을 존속시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수치라는 점을 국회의원들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비마이너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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