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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 허완
  • 입력 2017.05.25 11:48
ⓒ뉴스1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을 정하고 있는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건 접수 후 약 2년8개월 만이다.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3년 시한인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폐지 여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단통법 중 지원금 상한제 관련 규정을 일몰(2017년 10월) 전에 앞당겨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관련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헌재는 25일 단통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 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원금 상한조항은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한다"며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이용자들은 방통위가 고시할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과 이로 인한 소비자간 후생배분의 왜곡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지원금 지급경로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다른 규제수단들이 유기적이고 실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전제가 되는 중심적 장치"라며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불이익에 비해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보호의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그 금액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 소비자 9명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를 들어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소비자들은 단통법 조항 때문에 살 수 있는 단말기의 하한가가 고정돼 오히려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됐다고 반발한 바 있다.

단통법은 원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2014년 10월에 도입됐지만 소비자에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비판과 함께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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