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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세 들어왔다 생각하시라"고 말했다 (영상)

  • 허완
  • 입력 2017.05.25 10:59
  • 수정 2017.05.25 11:10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재임 도중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 비용 및 사적 비품 구매 비용 등을 대통령 사비로 지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5일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절감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전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앞으로 대통령의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식사 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공식 회의를 위한 식사 이외의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뉴스1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문 대통령에게 "(청와대에) 전세를 들어오셨다고 생각하시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이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경비에 관한 문의를 하길래 "전세를 들어오셨다고 생각하시라"고 말했으며 이에 문 대통령은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급여는 공식적인 명목으로 진행되지 않은 조찬과 중식, 만찬 및 간식 등이 구분돼 그 비용이 기록되고 해당 비용들이 제외된 채 급여가 지급된다. (뉴스1 5월25일)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생활비를 사비로 부담하는 게 전통으로 자리잡았다. 경향신문은 "무료로 제공되는 건 백악관 건물 뿐"이라며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미국에서는 제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1797~1801) 재임 때부터 대통령 생활비를 자비로 해결하기 시작했다. 당시 백악관엔 대통령 일가의 살림을 도와줄 직원이 없었고, 애덤스는 사비로 직원을 고용했다. 이후 의회는 백악관 경비 중 세금으로 충당할 항목을 정했다. 2013~14 회계연도의 백악관 리셉션 예산은 회당 1만9000달러(약 2090만원)였다. 공식 연회가 아니면 대통령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대통령 전용기 이용도 마찬가지다.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공식 탑승자가 아닌 누군가를 태워야한다면, 대통령은 한 사람 당 퍼스트클래스 좌석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낸시 레이건은 1981년 백악관에 이사한 뒤 “매끼니 밥값은 물론이고 치약과 화장지값, 세탁비까지 모두 내야한다는 사실은 아무도 내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고 회고했다. (경향신문 2016년 11월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적으로 대통령이 생활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그저 역대 대통령들이 늘 그렇게 해왔을 뿐이라는 것.

한편 지난 11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정도 총무비서관을 내정한 이유를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특별히 그동안 총무비서관 자리는 청와대 인사와 재정을 총괄하는 막후실세로 알려지기도 한 그런 자린데요, 대통령 최측근이 맡아온 것이 전례였습니다. 그런데 신임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이 총무비서관 자리를 예산정책 전문 행정공무원에게 맡김으로써 철저히 시스템과 원칙에 따라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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