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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가 '항소심을 철회한 이유'에 대한 분석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씨(21)가 송환 결정에 대한 덴마크 고등법원 항소를 철회한 것과 관련 외교부는 25일 정씨의 신속한 국내 소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덴마크 중앙검찰은 정유라측이 덴마크 현지시간 24일 오후 올보그 지방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3월17일)에 대한 항소심 재판(6월8일 예정)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임을 덴마크 주재 우리 대사관에 통보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역시 "한국 시각으로 24일 23시 45분에 덴마크 법무부로부터 '정유라가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철회하였음'을 공식 통보받았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수 일정이 확정되도록 덴마크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정씨는 왜 항소를 철회했을까? 최순실씨 측 인사들은 '더는 시간을 끌어봐야 실익이 없다'고 정씨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씨 측 또 다른 인사는 "이제 상황이 다 바뀌었다""더 끌어서 득이 되진 않을 것 같고 사실상 재판도 다 끝났으니 빨리 와서 처벌받을 건 받고, 선처 받을 건 선처 받자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아기(아들)도 저 상태로 놔둘 수 없지 않냐"라며 "엄마와 본인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연합뉴스 5월 25일)

한편, 정씨가 한국에 오게 되면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집중 조사를 받게 된다.

특검이 정씨 체포영장에 적시한 대표적 혐의는 '업무방해'였다.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행정에 부정과 비리를 초래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중략)

이화여대는 지난해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정씨에게 입시 과정과 학사관리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줬고, 이는 관련자 구속 및 기소로 이어졌다. 총장과 학장을 비롯한 이화여대 교수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국민일보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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