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미성년자 성추행' 前 칠레 외교관의 최신 근황

칠레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고발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칠레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로 전 칠레 참사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칠레 산티아고의 한 학교 교실에서 B양(12)을 갑자기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10월 칠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B양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A씨는 지난해 11월 초쯤 산티아고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 사무실에서 C씨(20.여)를 만나 인사를 하면서 갑자기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해당 학교에서 칠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무료로 강의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A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파면처분 했다.

대검은 박 참사관의 주소지가 광주여서 광주지검에 사건을 배당했고, 광주지검은 지난 1월 5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참사관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성추행 #칠레 #외교관 #미성년자 성추행 #사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