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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가 유죄를 받은 군대에서 '무죄'가 선고된 군대 내 성폭력 사건들

  • 강병진
  • 입력 2017.05.24 13:12
  • 수정 2017.05.24 13:14
ⓒ뉴스1

5월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이 동성애자 군인 A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단체들은 성명을 내어 "통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은 ”군사법원의 반인권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개인의 성적지향을 근거로 처벌을 내리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SNS상에서는 A대위에 대한 군사법원의 유죄선고를 놓고 과거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던 군대 내 성폭력 사건등에 대한 사례가 회자되는 중이다. 여군 혹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성폭행 사건등에서는 ‘무죄’를 선고하거나, 형량을 감형했던 군대가 동성애자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 사례를 함께 정리해보았다.

육군 군사법원, 부하 여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대령에게 무죄선고 - 2015년 6월

당시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A대령은 210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부하 여군인 B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관에 머물게 된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선물, 대화, 메시지 등 범행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군 법원, 여군 성추행한 감찰 장교에게 무죄선고 - 2015년 1월

당시 ‘JTBC’의 보도에 따르면, 감찰장교 최모 소령은 2014년 6월, 교육차 방문한 부대에서 여군 하사 A씨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갔다. A씨는 “블루스를 추려고 해서 불편한 몸짓을 취하니까 '잠깐만 있어봐라' 귀 가까이 와서 숨소리 들릴 정도로 얘기해서 그때부터 (내가)발악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에 대해 최모 소령은 “발작을 일으킨 A 하사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술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근거는 전문심리위원의 소견이었는데, 이 심리위원은 “A하사를 만나지 않고 자료만 검토한 후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육군 2군단 군사법원, 성추행과 성관계 요구로 부하 여군을 자살로 몰고 간 B소령에게 집행유예 선고 - 2014년 3월

당시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013년 10월 A대위는 부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A대위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성관계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B소령에 대해 군사법원은 1심 공판에서 “그에게 가했던 직권남용 가혹행위, 욕설과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어깨를 주무르는 신체접촉을 통한 강제추행 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리고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가해자와 군 검찰의 항소로 재판이 거듭되다, 2015년 7월 B소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9세 아동 강간한 상병에게 징역 3년 감형 -2010년

이 사실은 2014년 10월에 드러났다. 당시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위원회 소속이었던 당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밝혀진 것이다. 이 자료는 ‘관할관 확인 감경권’ 행사 사례에 관한 것이었다. “관할관 확인 감경권'은 관할관인 사단장 이하 지휘관이 군사법원의 재판 결과 피고인에게 내려진 형량을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군 사법체계의 한 제도다.” 그런데 이 사례 가운데 2010년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9세 아동을 강간한 상병에게 관활관 확인 감경권이 행사된 것이다. 당시 군사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결국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감형 사유는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과 “평소 성실한 군복무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었다.

한편, 지난 2014년 8월, 당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군내 여군 피해 범죄사건 및 처벌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단 5%에 불과했다.

당시 ‘the300’의 보도에 따르면, “이 기간에 여군이 피해자인 범죄 132건 가운데 83건이 강간 성추행 간음 등 성범죄”였으며 “83건의 성범죄 가운데 8월 현재까지 재판이 끝난 60건에 대한 처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형은 단 3건(5%)”에 불과했다. “특히 영관급 이상 피의자 8명 중 1명(벌금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 대해선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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